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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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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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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