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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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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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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