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2. 운영지원과장3. 연구기획과장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5.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선임연구관6. 국립산림과학원 노조지부장7.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행정지원담당8. 연구사(여성) 대표9. 관리운영직군 대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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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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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