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2. 운영지원과장3. 연구기획과장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5.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선임연구관6. 국립산림과학원 노조지부장7.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행정지원담당8. 연구사(여성) 대표9. 관리운영직군 대표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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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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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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