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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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