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4. 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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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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