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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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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