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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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