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또는 연구관 5인, 재활병원부장,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1인, 연구장비 관련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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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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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