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또는 연구관 5인, 재활병원부장,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1인, 연구장비 관련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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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