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장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장비의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23., 2021. 4. 27.>3. 연구장비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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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