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6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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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 낮병동 환자 및 병동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 낮병동 환자 및 병동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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