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6조 (식사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6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의 식사제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 07:202. 점심식사 11:403. 저녁식사 17:3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식사제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 07:202. 점심식사 11:403. 저녁식사 17:30
②근무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환자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