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5조 (근무 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병실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폭력행위 및 자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처리한다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2.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근무자는 화재 발생 시 등에는 입원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④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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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6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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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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