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4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
②제1항의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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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6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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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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