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8조 (낮병동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낮병동은 공휴일 및 일요일 등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에만 운영한다.
②낮병동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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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6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근무시간제5조 · 근무 수칙제6조 · 식사제공제7조 · 개인물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낮병동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진료 등의 범위제10조 · 개인물품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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