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 총무과장, 이북도민지원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는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 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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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