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제5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ㆍ인사ㆍ예산ㆍ법제ㆍ공보 및 청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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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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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