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제6조 (담당도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도담당 사무국장은 그 업무의 유형과 성격 또는 책임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도 업무를 전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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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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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