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압수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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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압수물이 송부된 경우에는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도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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