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과 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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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