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3조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압수물총목록수사처검사압수물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관계서류와결정서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수사처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3. 다른 수사기관에의 사건 이첩: 사건이첩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4.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 사건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