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4조 (압수물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2.
압수물의 송부압수물수사처사건소속검사몰수집행처분의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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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첩서,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결정서 또는 몰수집행처분의뢰서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취지와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의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2. 해당 사건이 수사처에 관할이 없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하기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를 수사처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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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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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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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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