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칙의 공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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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규칙안의 입안 시 유의사항제3조 · 의견조회제4조 · 입법예고제5조 · 입법예고 방법제6조 · 제출의견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규칙의 공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포일제9조 ·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