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3조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의견조회의견의견회신기간제ㆍ개정행정기관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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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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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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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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