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출의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공포 · 2021-05-1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자의견조회입법예고처리결과처리이유처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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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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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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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