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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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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