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의2 3. "교육 기관" 중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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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