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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