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평가협조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가 각각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으로서,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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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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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