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대리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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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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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