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위원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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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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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