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되고,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2.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이 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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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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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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