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1.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내부 정보 접근가능성, 기업 경영ㆍ재산상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능성 있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부서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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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기업 범위
직제 규정 | 실·국명 (소속기관명) | 제한부서명 | 제한 대상주식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2항 |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 글로벌성장정책과 | ▪브랜드k 선정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 관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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