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주식의 금액범위는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 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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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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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기업 범위
직제 규정 | 실·국명 (소속기관명) | 제한부서명 | 제한 대상주식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2항 |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 글로벌성장정책과 | ▪브랜드k 선정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 관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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