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내역 및 매년말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그 다음년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
    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