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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