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제2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 심사보고 서식, 국회제출 법률안 재가 및 국회제출문서 서식 및 법령 공포 관련 문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업무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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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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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