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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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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