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10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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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제14조 정신건강의 날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5의2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제15의3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5의4조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제17의2조 수련기관의 지정제17의3조 수련기관평가제17의4조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제19의2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과징금처분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제21의2조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조 ~ 제54조 (30개)
제3조 정의제30조 기록보존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제32조 청문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5조 평생교육 지원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의2조 절차조력제38의3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39조 보호의무자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제41조 자의입원등제42조 동의입원등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제5조 국민의 의무제50조 응급입원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 ~ 제8조 (30개)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제63조 임시 퇴원등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제66조 보고ㆍ검사 등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제69조 권익보호제69의2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제70조 인권교육제70의2조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76조 작업치료제77조 직업훈련 지원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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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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