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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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