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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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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