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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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
항목 |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개요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인별 업무 내용 출장경비 출장효과 ○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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