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제4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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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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