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제3조 (허가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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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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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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