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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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수사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수사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ㆍ인사ㆍ국제협력ㆍ대변인실 담당 부서장(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 포함) 중 3명 이내 및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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