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5조 (배출계수의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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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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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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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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