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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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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