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제3조 (적용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30)의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ㆍ동물장묘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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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