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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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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