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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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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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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