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산청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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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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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