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산청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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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의 준수의무제6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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