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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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성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성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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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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