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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